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태양광 설비 투자시 조특법 제24조 통합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4.14
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가 태양광설비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. 질의내용 ○ 질의인은 전략사업 목적으로 ’22년에 사업장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 - ’21.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함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 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1. 공제대상 자산 가.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. 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"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 1. 연구ㆍ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 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.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【사업용자산의 범위등】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 4. 관련 사례 ○ 서면-2023-법규법인-2120, 2024. 4. 22.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